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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마당 속 상식

저작권에 대해 아시나요?

by 화열검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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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글꼴로 작성

 

저작권이란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pixabay


인터넷 상에서 사진 무단도용해도 되나요?
사진작가나 디자이너 등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찍은 사진이라면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사진(특히 무료 이미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출처표시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ogoza의 기술 및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음악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유튜브 영상 제작 시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는 음원사이트 '멜론'같은 곳에서 다운받은 음악파일을 그대로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곡을 만든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또한 직접 연주해서 올린다면 자신만의 개성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단, 남의 노래를 함부로 베끼거나 표절하면 안됩니다. 특히 외국곡을 번역하거나 편곡했을 때 원곡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쓰면 원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유명 가수의 히트곡을 커버한다면 원작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studi0.


블로그에 책 리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책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느낀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평을 쓰는건 괜찮지만, 책 본문 전체를 옮겨 적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책을 읽고 난 후 B라는 부분이 인상깊었다며 마치 자기가 쓴것처럼 소개하는 식으로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선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텐데, 그걸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심보잖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본문 스크랩>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내 블로그에 저장한다는 의미니까 저자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 모두 저작권 의식을 가지고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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