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제73주년 광복절이며, 2019년인 지금으로부터 73년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첫 발을 내딛은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분들께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면 아직 식민지 상태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1910년 국권피탈 이후 35년간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43년 카이로 회담과 1945년 포츠담 선언 등을 통해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을 통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운형 선생께서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오후 2시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성대한 ‘해방 경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왜 건국절로 불러야하나요?
‘정부수립’이란 말 그대로 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국가'란 곧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 전문(前文)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시절 제정된 임시헌장 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라고 규정하였고, 이것은 당시 국내외 동포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이자 민족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1946년 7월 17일 발표된 미 군정법령 제106호 <연호에 관한 건> 에서는 1947년 9월 21일 이전까지는 모두 서력기원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10월 1일 공포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제정·공포문 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비록 미군정 시기이기는 하였지만 이미 한반도 내에서의 한민족의 유일한 정통성은 대한제국에서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청산 안했나요?
친일파 청산 문제는 지난 7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 폐지 논란 및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움직임 등 각종 사회적 갈등 요소로 등장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올바른 친일청산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광복절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본 건 처음이네요!
선조들에 희생정신, 그리고 감사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를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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