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Better than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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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2

저작권에 대해 아시나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사진 무단도용해도 되나요? 사진작가나 디자이너 등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찍은 사진이라면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사진(특히 무료 이미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출처표시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

저작권?

오늘은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적어보려고 한다.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과거에 창업경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때는 그냥 너무 어렸고... 별 생각없이 참가했는데 대상을 받아서 너무 깜짝놀랐었다... 물론 팀원도 아니고 그냥 나혼자 나갔는데! 무튼 이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특허도 내야되고, 무엇보다 저작권을 등록해야지 별일이 없다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나는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저작권위원회?라는 곳에 내가 창작한 물건과 기술, 어떻게 동작하는지 등등 세부사항들을 적고 1차, 2차 저작권과 세부적인 무언가들이 많아서 내가 만든 물건과 관련있는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일단 제출했다. 그러나 참... 이것도 웃긴게 한창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할때 주변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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